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가 나온다고? 그리고 불참하면 벌금도 있다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부터 불참 시 처벌까지, 놓치기 쉬운 예비군 훈련의 진짜 이야기.
📌목차
- “이거 하고 돈도 받아요?”
- 동원훈련과 지역훈련, 지급 방식은 다르다
- 교통비와 식사도 챙겨준다
- 불참하면? 장난 아니다
- ‘한 번쯤은 괜찮겠지’의 대가는 크다
예비군 훈련비와 불참 시 불이익 – 진짜로 벌금 낸다고?
“이거 하고 돈도 받아요?”
김태훈은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조교에게 물었다.
“저기… 훈련비는 따로 받는 건가요?”
조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동원훈련이면 퇴소할 때 지급됩니다. 교통비도요.”
“아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돈도 받아?”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예비군 훈련은 그냥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정당하게 인정하는 참여였다는 것.
동원훈련과 지역훈련, 지급 방식은 다르다
📌 동원훈련Ⅰ형의 경우
- 입소 시: 교통비 + 식비
- 퇴소 시: 훈련비 + 귀가 교통비
- 원거리 소집 시: 거리 비례 여비 지급
📌 동원훈련Ⅱ형·지역예비군훈련
- 기본훈련/작계훈련: 교통비 + 급식
- 2박 3일 숙영형 훈련은 훈련비도 추가 지급
태훈은 퇴소하면서
입출입증 대신 훈련비 명세서를 받는 기분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뭔가 보람이 느껴지네.”
교통비와 식사도 챙겨준다
훈련 당일, 도시락이 나왔다.
생각보다 괜찮은 반찬 구성에 태훈은 놀랐다.
“이거… 국방부 퀄리티 치곤 괜찮은데?”
예비군 훈련 중 제공되는 식사는
군부대 또는 외주 위탁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전 훈련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교통비는 거리별 차등 지급되며,
개별 입소자도 소정의 금액을 받는다.
불참하면? 장난 아니다
태훈은 예전에 한 번 훈련을 빠졌던 친구 얘기를 떠올렸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못 갔는데… 벌금 냈어.”
📌 불참 시 불이익
동원훈련Ⅰ형 | 재소집 or Ⅱ형 부과 | 고발 후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지역예비군훈련 | 최대 3회 소집 | 3회 이상 불참 시 고발, 같은 기준 적용 |
단순히 연기신청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참 처리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용서도 없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의 대가는 크다
그는 이제 안다.
“이번만 빠지면 되겠지”는 생각보다 무겁다.
예비군 훈련은
의무이자 권리,
책임이자 보상이다.
하루 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태훈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다.
“받을 건 받고, 할 건 하자.
그게 내가 나라와 맺은 약속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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